결재문서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표지 폐기 고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표지 폐기 고시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 표지의 조사결과 망실로 확인된 기준점에 대하여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폐기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따로붙임과 같이 폐기 고시하고자 합니다. ○ 폐기대상 지적삼각점 1. 설치일자 : 1984. 10. 31. 2. 위 치 : 3. 성 과 (원점 : 중부)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경위도좌표 표고 (M) 종류 좌표원점 X(m) Y(m) 경도 위도 표철 중부 표철 중부 4. 망실원인 : 서울창업허브 리모델링 공사 붙임 가. 지적기준점표지 폐기 고시문(안) 1부. 나. 망실 통보 문서(마포구) 1부. 다. 대상 기준점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라. 지적삼각점 성과표 각1부. 끝. 주무관 박동옥 공간측량팀장 이상용 토지관리과장 01/09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8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5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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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삼각점 망실 현황 통보(마포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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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대상 지적삼각점 위치도 및 현장사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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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표지 폐기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818 생산일자 2018-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옥 (02-2133-4695) 관리번호 D00000325786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측량기준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