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표지 폐기 고시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 표지의 조사결과 망실로 확인된 기준점에 대하여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폐기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따로붙임과 같이 폐기 고시하고자 합니다. ○ 폐기대상 지적삼각점 1. 설치일자 : 1984. 10. 31. 2. 위 치 : 3. 성 과 (원점 : 중부)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좌표 경위도좌표 표고 (M) 종류 좌표원점 X(m) Y(m) 경도 위도 표철 중부 표철 중부 4. 망실원인 : 서울창업허브 리모델링 공사 붙임 가. 지적기준점표지 폐기 고시문(안) 1부. 나. 망실 통보 문서(마포구) 1부. 다. 대상 기준점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라. 지적삼각점 성과표 각1부. 끝. 주무관 박동옥 공간측량팀장 이상용 토지관리과장 01/09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8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5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8)
14397748
20210926024038
본청
토지관리과-818
D0000032578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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