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어르신행복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 반려 1. 서울시 어르신복지과-22622(2017.11.30.)호 및 서초구 어르신청소년과-31520 (2017.11.23)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 사유로 신청서류 일체를 반려하오니 해당 법인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노인낙원 - 주사무소 : 나. 신청내용 : 정관 제3조(사무소) 변경 -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신청 다. 반려사유 : 정관 제18조(이사회) 위반 및 보완요구 자료 미제출 - 사회복지법인 정관 제18조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권자는 회의일 7일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통지내역 자료가 부재하며, - 정관변경에 대한 자치구 검토의견서, 법인 주사무소 이전 사유서 등을 보완요구(2017.11.30.)하였으나 미제출되어 반려함. 붙임 정관변경인가 신청 공문 및 신청서류 일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정책팀장 강재신 어르신복지과장 01/09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06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부분공개(6)
14397683
20210926024038
본청
어르신복지과-581
D000003257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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