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노인낙원 정관변경인가 신청 반려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어르신행복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 반려 1. 서울시 어르신복지과-22622(2017.11.30.)호 및 서초구 어르신청소년과-31520 (2017.11.23)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 사유로 신청서류 일체를 반려하오니 해당 법인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노인낙원 - 주사무소 : 나. 신청내용 : 정관 제3조(사무소) 변경 -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신청 다. 반려사유 : 정관 제18조(이사회) 위반 및 보완요구 자료 미제출 - 사회복지법인 정관 제18조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권자는 회의일 7일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통지내역 자료가 부재하며, - 정관변경에 대한 자치구 검토의견서, 법인 주사무소 이전 사유서 등을 보완요구(2017.11.30.)하였으나 미제출되어 반려함. 붙임 정관변경인가 신청 공문 및 신청서류 일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정책팀장 강재신 어르신복지과장 01/09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06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2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사회복지법인 노인낙원 정관변경 인가신청 서류일체.zip

    비공개 문서

  •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류 보완요구(노인낙원).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노인낙원 정관변경인가 신청 반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581 생산일자 2018-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율 (2133-7406) 관리번호 D0000032577736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노인복지비영리법인및단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