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건의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대중교통과장)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2009년부터 시내버스 내부와 외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여 현재 전차량에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3. CCTV영상자료는 시내버스와 관련된 각종 민원, 교통사고, 강력범죄의 증거자료는 물론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등 교통안전예방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지만, 4. CCTV관리 부실에 대한 민원과 언론의 비판보도(문화일보 2017.12.12.)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에 CCTV 설치 및 관리할 의무가 없어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소홀에 대한 지도 및 처벌이 어려운 실정인바 5.이에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 내외 CCTV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여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법령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곽현송 운행관리팀장 이정임 버스정책과장 01/09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7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 15길 서소문별관 1동 7층 / 전화 02-2133-2287 /전송 02-2133-1065 / kwak0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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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720 생산일자 2018-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현송 (02-2133-2287) 관리번호 D00000325753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