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변경심사 수수료 납부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변경심사 수수료 납부 1.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112(2018. 1.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정수센터(뚝도,자양)의 안전관리규정 일부 수정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규정을 변경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변경사항 - 변경 전 제 14조 (교육대상 및 방법) 교육과정 중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재해발생의 경우에 대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민방위훈련시 병행실시)하며 예상된 재해규모에 따른 긴급 조치 훈련활동에 안전관리총괄자는 적극 참여하고 이를 장려한다. - 변경 후 제 14조 (교육대상 및 방법) 비상훈련은 년 1회 이상 재해 및 위해발생 상황을 가정한 비상조치 등에 대한 훈련으로 소방서?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으로 실시한다. 나. 건 명 : 안전관리규정 변경 수수료 납부 다.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영업비,정수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금78,100원) 상수도사업비,영업비,원수 및 취수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금78,100원) 라. 납 부 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동부지사 현장결재 마. 지출방법 : 법인카드 결재후 카드결재 계좌에 입금조치 붙임 : 1) 안전관리규정 법정수수료 안내문 1부. 끝. 주무관 윤좌헌 정수과장 01/09 김효상 협조자 주무관 신상용 시행 정수과-138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 전화 02-3146-5549 /전송 02-3146-5509 / jwaheon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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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변경심사 수수료 납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138 생산일자 2018-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좌헌 (02-3146-5549) 관리번호 D000003257253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고압가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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