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공포 알림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35(2018.01.09.)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 등을 목적으로 추진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종 개정·공포(2018.1.9. 제28577호)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3. 특히, 이번 개정사항(제13조제5항)에는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을 위하여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그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였는바, 푸드트럭 조례 관련 식품정책과에서는 동 개정내용의 시행일('18.7.10.)전까지 조례개정을 완료해 주시고, 종전 기 통보(회계제도과-4153, '16.8.10)한 「푸드트럭 영업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운영 요령」은 시행일에 맞춰 폐지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 주무관 박혜진 재산활용팀장 代박혜진 자산관리과장 전결 01/09 서문수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3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번지)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4 /전송 (02)2133-1031 / christmas@seoul.go.kr / 대시민공개
14397015
20210926024038
본청
자산관리과-319
D000003257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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