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수신 시설계획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도로,철도,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요청 1. 동북권체육공원과 주변 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용시민의 보행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동북권체육공원 주변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철도,공원)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안) 도서(별도 송부) 1부. 끝. 동북권사업단장 ★주무관 이시연 서울아레나팀장 이유국 동북권사업반장 01/09 한병준 협조자 시행 동북권사업단-24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5층 / 전화 02-2133-8441 /전송 02-2133-0740 / siyeon0907@seoul.go.kr / 부분공개(5)
14396981
20210926024038
본청
동북권사업단-245
D000003257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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