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월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상한시간 준수 강조 및 위반사항 조치 철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대공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월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상한시간 준수 강조 및 위반사항 조치 철저 1. 초과근무시간 인정한도 변경계획(원장 방침 제535호, 2006.09.05.)과 관련입니다. 2. 위 문서에 의거 우리 대공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상한시간이 월간 80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 다음달로 이월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월간 상한시간 준수할 것으로 강조하니, 각부서장은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하여 감사시 지적되는 불미수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위반하여 이월 지급한 시간외수당에 대하여 반납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18.01.19.(금)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현업공무원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은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 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 총무과장 수신자 서대공1-9 주무관 김명자 주무관 강준민 총무과장 01/09 이행용 협조자 시행 총무과-285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217 /전송 02-500-7991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월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상한시간 준수 강조 및 위반사항 조치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85 생산일자 2018-01-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자 (02)500-7217) 관리번호 D00000325784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