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해제 관련)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이하 동 조문이라하겠습니다.)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이 아닌 동 조문 제4항제3호제2호 규정을 적용하기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주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경우 정비구역 지정 시 구체적인 시행 주체가 결정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동 조문 제4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박진일 도시활성화사업팀장 채재일 도시활성화과장 01/08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4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2133-8727 /전송 2133-075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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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24038
본청
도시활성화과-442
D000003256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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