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제기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관련)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해제 관련)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이하 동 조문이라하겠습니다.)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이 아닌 동 조문 제4항제3호제2호 규정을 적용하기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주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경우 정비구역 지정 시 구체적인 시행 주체가 결정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동 조문 제4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박진일 도시활성화사업팀장 채재일 도시활성화과장 01/08 한병용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4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2133-8727 /전송 2133-0756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제기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442 생산일자 2018-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일 (2133-8727) 관리번호 D00000325663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