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중화장실법 개정사항 시행(’18.1.1)에 따른 추진상황 파악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화장실법 개정사항 시행(’18.1.1)에 따른 추진상황 파악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108(2018.1.8.)호와 관련입니다. 2.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사항 시행(’18.1.1)에 따라 휴지통 없애기 등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일선기관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파악 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개정사항 시행에 따른 추진상황을 기재하여 2018.1.16.(화)까지 우리시 생활보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의 경우 공중화장실 총괄부서에서 수합 제출요망) 붙임 1.행정안전부 공문 1매. 2.추진상황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화장실 총괄부서),서사01-41(청사관리),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총무과장,서울메트로9호선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1/08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6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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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화장실법 개정사항 시행(18.1.1)에 따른 추진상황 파악 협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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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중화장실법 개정사항 시행(’18.1.1)에 따른 추진상황 파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690 생산일자 2018-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귀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32563133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