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 알림 및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 조회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 알림 및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 조회 1. 행정자치부 생활공간정책과-1834(2017.5.16.)호와 관련입니다. 2.「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7.5.30(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은 자율, 기간 내 의견이 없을 경우 없는 것으로 간주) 가. 공 포 일 : 2017. 5.8.(월) 나. 시 행 일 : 2018. 1.1.(월) 다. 개정내용 구 분 주요 개정 내용 경과규정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1) 대변기 칸막이내 휴지통을 미비치 하되,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공중화장실에 공히 적용(기존 포함) 2)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1) 남성화장실 소변기의 가림막은 벽면에서 돌출되도록 가로 40센티미터 이상 세로 6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설치, 바닥에서부터 6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비워두고 설치 ‘18.1.1.부터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 적용 2) 대변기 칸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하고,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이하의 공간을 둘 것. 3) 화장실의 출입구는 복도나 도로 등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아니하도록 설치. 붙임 1. 관계 공문 1부. 2.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화장실 관리 부서),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한성백제박물관장,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도서관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서울시립미술관장,서울시립과학관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신귀식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5/23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23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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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 알림 및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2366 생산일자 2017-05-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귀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30186324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