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해권고결정서 접수에 따른 의견 제출(관리번호 2016-0001,부당이득금)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화해권고결정서 접수에 따른 의견 제출(관리번호 2016-0001,부당이득금) 법률지원담당관-81(2017.1.2.)호와 관련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부서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부서의견 사건번호 사건 관리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2016-0001 사건개요 상세의견 붙 임 : 1. 부서의견서 1부. 2. 화해권고결정문 1부. 3. 담당 변호사 의견 1부. 4. 옥인시범아파트 관련사항 1부. 5. 대법원 판결문 1부 . 6. 화해권고결정 대상자 1부. 끝. 공동주택과장 주무관 최정열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01/0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3130 /전송 02-2133-0755 / tuyol@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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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부서의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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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화해권고결정(전현정 외3)_2015가단5391041(열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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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담당 변호사 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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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옥인시범아파트 관련사항.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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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대법원(2012다58920 분양해위무효확인 2015.6.11선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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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화해권고결정 대상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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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서 접수에 따른 의견 제출(관리번호 2016-0001,부당이득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494 생산일자 2018-0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정열 (02-2133-3130) 관리번호 D000003257083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시유지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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