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해권고결정서 접수에 따른 소송지원부서 의견 제출(관리번호 2016-0001,부당이득금)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송 무 용 전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해권고결정서 접수에 따른 소송지원부서 의견 제출 (관리번호 2016-0001,부당이득금) ※ 주택특별공급 관련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부당이득금청구 사건임 피고 ? 서울특별시 ○ 화해권고결정 송달일 : 2018. 1. 2.(열람) [조정권고 결정사항]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관련부서 지정 - 소송주관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 소송지원부서 : 공동주택과, 하천관리과 위 사건을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차질없이 송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송무처리 절차] 1. 화해권고결정 수용여부에 대한 의견제출 : 공동주택과, 하천관리과 - 붙임 서식에 따라 2018. 1. 8.한 제출 2. 화해권고결정 수용여부 방침 결정(법률지원담당관) : 2018. 1. 10.(예정) 3. 화해권고결정 수용 결정시 결정금액 지급 : 공동주택과, 하천관리과 - 원고측 수용여부 확인 후 즉시 지급 【진행 중인 소송 관련 문서 ‘비공개’ 처리】 ○ 소장, 응소방침,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 준비서면 등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문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처리함 - 소송 관련 문서를 ‘비공개’처리 하여도 문서제목(목록)은 공개될 수 있으니 문서제목에 사건번호 및 원고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며 소송 문서 제목에는 사건 관리번호(법률지원담당관 문의) 및 사건명을 기재하여 해당 소송사건 특정 (예 : 소송진행사항 보고(관리번호 2014-0023, 손해배상)) ○ 종료된 소송사건 관련 문서는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등이 있는지 확인 후 공개여부 결정 붙임 : 화해권고결정, 소송지원부서 의견 작성 서식 등 각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수신자 공동주택과장,하천관리과장 송무전문관 박만순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01/02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05 /전송 02-2133-0821 / kp0301@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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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해권고결정(전현정 외3)_2015가단5391041(열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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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별 도시계획사업 및 관련부서(전현정외 ).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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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해권고결정서 접수에따른 부서의견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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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화해권고결정서 접수에 따른 소송지원부서 의견 제출(관리번호 2016-0001,부당이득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81 생산일자 2018-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만순 (02-2133-6705) 관리번호 D00000325148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민사소송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