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환급 대상자 중 세외수입 채권압류 대상자 통보 1. 세외수입 체납자 중에서 지방세 환급금 지급대상자가 확인되어 채권압류 대상자를 통보하오니, 2. 붙임문서 환급대상자의 정확한 체납여부를 확인 후 해당 환급 구청으로 채권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채권 추심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종합시스템 내 체납여부 확인 필수 - 압류조서 출력 방법 - 징수관 부서 비징수관 부서 세외수입프로그램 입력 지역서비스 체납관리 압류관리 압류등록(채권) 지역서비스 체납관리 압류관리 압류통지서 출력(조서 선택) 환급구청으로 압류조서 발송 채권압류 공문 요청 (부과부서→세무과) 채권 압류 완료 등록 및 압류조서 발송 (세무과→부과부서) 부과부서에서 환급구청으로 압류조서 발송 붙임 1. 세외수입 환급금 채권압류 대상자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책과장,택시물류과장,주차계획과장,건강증진과장,주택정책과장,임대주택과장,주거재생과장,시설안전과장,도로관리과장,물재생계획과장,소상공인지원과장,어르신복지과장,버스정책과장,도로시설과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주무관 강유나 세외수입팀장 김종필 세무과장 01/08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5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46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6)
14391322
20210926025116
본청
세무과-502
D000003256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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