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1월분 주거급여 보조금 교부 2018년 1월분 주거급여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 교부내역 ― 사 업 명 :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 사업근거 : 주거급여법 및 동법 시행령 ― 지원대상 : 종로구 외 24개 자치구 주거급여 수급자 ― 교부금액 : 금20,517,200,000원(금이백오억일천칠백이십만원) (단위:천원) 구분 당월 누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주거급여 20,517,200 13,989,000 6,528,200 20,517,200 13,989,000 6,528,200 ― 예산과목 : 서민주거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 주거급여수급자지원, 자치단체등 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재원부담 :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붙임 1. 2018년 1월분 주거급여 보조금 교부 및 교부신청 내역 각 1부. 2.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토부고시 1부. 끝. 주무관 김민지 주거복지팀장 장윤석 주택정책과장 01/08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4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28 /전송 2133-0752 / thisismj@seoul.go.kr / 부분공개(5)
14390702
20210926025116
본청
주택정책과-446
D000003256795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