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310 결재일자 201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최익규 김슬기 곽종빈 이영기 01/08 김용복 협 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계획 2018. 1.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계획 현행 ?민간위탁 관리지침?(’17.8.)에 ①위탁 실무상 필요 기준을 마련하고, ②각종 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③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민간위탁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Ⅰ 개정 배경 ① 민간위탁 실무 운영상 구체적 기준마련 요청 ○(협약불이행 제재기준) 그간 협약불이행 시 제재조치에 관한 법규상 근거는 있었으나, 위반사항별 제재수준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었음 - 이에 협약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주관부서의 판단에 맡겨져, 제재수단 활용이 제한적 ○(제3자 재위탁·용역 구분기준) 제3자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용역은 수탁기관 판단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실무 상 차이가 큼에도 구분기준이 없었음 단,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보고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무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음(조례 제15조 제6항, 제4조의3 제2항) ② 각종 감사 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반영 ○(상근의무 위반) 수탁기관 대표가 다른 직업을 겸하여, 충실한 사무수행이 저해되는 사례 발생 ? 전 서울△△시장 활성화 사업단장은 사업단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리사업소 ‘□□몽땅축제 총감독’과 서울○○재단 ‘연구용역 책임연구원’ 등 서울시 3개 기관의 과업을 중복 수행하면서 위탁사업인 서울△△시장 활성화 업무에 전념 하지 못해 재계약이 무산되는 등 서울△△시장 활성화 추진에 지장 초래 ⇒ 민간위탁 계약 이전에 다른 서울시 과업 중복 수행여부 등 확인하여 위탁사업 수행 적정성 재점검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위·수탁협약서 개선 등 사전 제도적 보완 필요(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7.3.) ○(비공개채용)수탁기관 직원 신규채용이 채용공고 없이 이루어져, 사실상 특별채용이 이루어지는 사례 발생 ?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 등 총 3개 수탁기관은 퇴직공직자 8명을 채용공고 없이 특별 채용. 또한 □□병원을 운영하는 xx의료원 등 5개 수탁기관은 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고하여 소수(1~2명)의 지원자 중에서 퇴직공직자를 채용하고 있어 사실상 특별채용과 다름없는 것으로 확인 ⇒ 수탁기관 임직원 채용 시, 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거나 채용공고 없이 특별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수탁기관 인사지침 마련 또는 표준협약서상의 명시, 수탁기관 평가 시 감점 등 개선대책 마련 필요 (감사담당관, ’17.3.21.) ③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필요 ○ 통합회계감사 결과 보조금관리시스템 미활용시설이 활용시설 대비 3배 이상 지적사례가 발생 - 현행 민간위탁 관리지침은 회계업무 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점검절차 등이 없어규범성·강행성 부족 <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현황>(’17.7.5.기준, 350개 대상) 계 보조금시스템만 사용 타 시스템과 혼용 타 시스템만 사용 모두 사용안함 350개 사무 62(17.8%) 20(5.8%) 242(69.2%) 26(7.5%) Ⅱ 개정 내용 ① 협약불이행 및 제3자 재위탁 관련 세부적 판단기준 신설 ① 협약불이행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세분화된 제재조치 기준 마련 -협약불이행 내용을 기준으로 불이행 횟수별로 표준화된 제재조치(시정지시, 협약해지, 부정당업자 입찰배제 등) 기준 마련 [ 협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기준표 ] ① 불이행사항에 대한 예산 환수액이 없는 경우 기본조치 유형 동기 고의 과실 협약 위반 개선명령 서면경고 절차 소홀 서면경고 주의 ② 불이행사항에 대한 예산 환수액이 있는 경우 기본조치 - 협약 위반 중요성 동기 고의 과실 예산총액의 5% 초과 협약해지 개선명령 예산총액의 5% 이하 개선명령 서면경고 - 절차 소홀 중요성 동기 고의 과실 예산총액의 5% 초과 개선명령 서면경고 예산총액의 5% 이하 서면경고 주의 ③ 불이행사항 반복 시 가중 조치 - 불이행사항에 대하여 이미 제재조치를 받은 기관이 동일한 기간(현재 위탁 계약 기간에 한함) 내에 동일한 사안에 대한 불이행으로 제재조치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된 경우에는 반복된 불이행사항에 대한 기본제재조치를 결정할 때 본 제재조치기준에 의하여 결정될 조치사항에 추가적으로 1단계를 가중하여 최종 제재조치 수준을 결정하도록 한다. ④ 불이행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를 미이행할 경우 조치 - 불이행사항에 대하여 제재조치가 부과된 기관이 해당 제재조치(기본제재조치와 병과제재조치를 모두 포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미이행 횟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재조치를 내림으로써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인다. - 즉시 이행하여야 하는 조치를 수탁기관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그 제재조치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한다. 최초 조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개선명령 기관장 등 징계 건의 재계약 심사시 감점 재협약금지 서면경고 이행보고서 제출 기관장 등 징계 건의 재계약 심사시 감점 ⑤ 관련기관 고발 및 과징금 부과 의무 명시 - 관련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과징금 부과’는 기본제재조치와 별도로 관련 법률에 따라 당연히 병과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본 사항을 제재조치기준에 명확히 기재한다. ② 집행사례 중심 제3자 재위탁 및 용역 간 구분 기준 제시 - 실무상 구분기준이 모호하여 혼란이 우려된 제3자 재위탁과 용역에 대하여 양적·질적 판단을 통한 구분 기준 제시 <제3자 재위탁과 용역 구분 기준 예시> ② 수탁기관 임·직원의 상근의무 부여 및 직원의 공개채용 의무화 ① 민간위탁협약 체결시 수탁기관 임직원의 상근의무 및 겸직제한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 미준수시 협약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부과 - 민간위탁 추진 시 사업부서가 심의의뢰서에 상근종사자 및 겸직제한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추후 수탁기관 선정 시 공고문에 이를 명기하여 민간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되도록 조치 ※ 상근 및 겸직 제한 의무를 지침이나 표준협약서에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 계약마다 필요성을 검토하여 계약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률지원담당관의 검토 결과 회신(2017-0401, ’17.4.24) - 상근의무 및 겸직제한이 계약내용으로 포함되는 경우 사업부서의 지도·점검 과정에서 위반 여부를 점검하도록 관리지침 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개정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신설) ③ 타기관(사업) 겸직 확인 ② 수탁기관 종사자 신규채용 시 공개채용 의무화 규정 신설 - 신규채용 시 다양한 매체에 일정기간 이상 채용을 공고하도록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명시하고 이를 상시 점검하여 채용의 공정성 확보 ? (공고매체) 수탁시설 홈페이지 단독 공고를 금지하고, 市홈페이지?서울일자리포털?민간 취업포털사이트(2개 이상) 채용 공고를 의무화 ? (사전통지 의무) 신규채용 시 수탁기관이 사업부서장에게 사전 통지하고, 사업부서에서 상기 매체에 채용공고 게시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 ? (채용공고 기간) 채용공고 시 최소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승인을 거쳐 7일~15일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 - 공개모집 채용 원칙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확립 ? 협약불이행 제재조치 기준 수립 시 공개모집 채용 원칙 위반 항목을 포함하는 한편, 종합성과평가의 평가지표 항목을 개정하여 감점사유로 추가 ③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여부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신설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에 보조금관리시스템 등 전자적 회계시스템 활용 여부 점검항목 신설 - 사업부서의 위탁사업 지도?점검 과정에서 위반 여부를 점검하도록 관리지침 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개정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7. 기타 (신설) ①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 단,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을 권장하되 개별 법령 등에서 별도 공공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경우 대체 허용 ④ 기타 보완 사항 ○ 민간위탁사업 계약심사 대상 보완 - 현행 지침은 민간위탁금이 전년도 대비 변경되는 모든 경우, 계약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사업부서의 업무부담 가중 ⇒ 위탁금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계약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소비자물가상승(2~3%) 및 호봉인상에 따른 위탁금 변동 시 계약심사 생략 ○ 재무과 ‘협상에 의한 계약 가산점’(’17.10.1.) 최신 규정에 부합하도록 ‘가산점 부여기준’ 및 ‘가산점 평가방법’에 반영 Ⅲ 향후 일정 ○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및 사업부서 안내 : ’18.1. - ’18.민간위탁사업 계획수립·집행 등 추진시 적용 붙 임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내용 1부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전문 1부 붙임 1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내용 ① 협약불이행 및 제3자 재위탁 관련 세부적 판단기준 반영 ○ 민간위탁 협약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기준 적용(P41) - 별첨6의 ‘민간위탁 협약 불이행 제재조치 기준’을 신설하고, ‘시정조치 또는 위탁의 취소 등’에 인용문구 추가 <현행 > 13 사후관리(주관부서) ? 시정조치 또는 위탁의 취소 등(조례 §16, §19) - 주관부서는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 실시 -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시 위탁 취소 가능 - 단, 시정조치 또는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개정안 > 13 사후관리(주관부서) ? 시정조치 또는 위탁의 취소 등(조례 §16, §19) (상동, 중간생략) - 수탁기관이 위 요건에 해당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별첨6의 ‘민간위탁 협약 불이행 제재조치 기준’을 참고하여 처리 별첨6 : 민간위탁 협약 불이행 제재조치 기준 ?? 불이행사항의 구분 협약 불이행사항에 대한 제재조치와 관련된 불이행사항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① 불이행사항의 유형 : 협약 위반 / 절차 소홀 - 협약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와 협약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절차 혹은 증빙 등이 미비한 경우로 구분한다. ② 불이행사항의 동기 : 고의 / 과실 - 불이행사항의 동기를 고의와 과실로 구분한다. ③ 불이행사항의 정도 : 중요 / 경미 - 불이행의 정도가 중요한 수준인지 아니면 경미한 수준인지 구분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불이행사항으로 인한 예산의 환수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금액적 중요성 기준은 총 예산의 5%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정의하였다. ?? 불이행 제재조치의 유형 ① 기본적 고려사항 ? 환수 금액의 존재 여부 구분 - 불이행 제재조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구분 사항 중 하나는 불이행에 따른 예산 환수 금액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 따라서 상기 불이행사항의 유형 구분과 불이행으로 인한 예산 환수 금액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불이행 제재조치 기준을 규정하였다. ② 제재조치의 종류 - 제재조치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금융위원회, 감사원 등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제재조치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에 적합한 제재조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선별하였다. 주의 서면경고 개선명령 협약해지 - 또한, 기본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병과조치를 선정하였다.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기관장 등 임직원 징계 건의 재계약 심사시 감점 부과 재협약 금지(1년~3년) 관련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또는 관련기관에 고발 ?? 협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상세 ① 불이행사항에 대한 예산 환수액이 없는 경우 기본조치 유형 동기 고의 과실 협약 위반 개선명령 서면경고 절차 소홀 서면경고 주의 ② 불이행사항에 대한 예산 환수액이 있는 경우 기본조치 - 협약 위반 중요성 동기 고의 과실 예산총액의 5% 초과 협약해지 개선명령 예산총액의 5% 이하 개선명령 서면경고 - 절차 소홀 중요성 동기 고의 과실 예산총액의 5% 초과 개선명령 서면경고 예산총액의 5% 이하 서면경고 주의 ③ 불이행사항 반복 시 가중 조치 - 불이행사항에 대하여 이미 제재조치를 받은 기관이 동일한 기간(현재 위탁 계약기간에 한함) 내에 동일한 사안에 대한 불이행으로 제재조치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된 경우에는 반복된 불이행사항에 대한 기본제재조치를 결정할 때 본 제재조치기준에 의하여 결정될 조치사항에 추가적으로 1단계를 가중하여 최종 제재조치 수준을 결정하도록 한다. ④ 불이행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를 미이행할 경우 조치 - 불이행사항에 대하여 제재조치가 부과된 기관이 해당 제재조치(기본제재조치와 병과제재조치를 모두 포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미이행 횟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재조치를 내림으로써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즉시 이행하여야 하는 조치를 수탁기관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그 제재조치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한다. 최초 조치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개선명령 기관장 등 징계 건의 재계약 심사시 감점 재협약금지 서면경고 이행보고서 제출 기관장 등 징계 건의 재계약 심사시 감점 ⑤ 관련기관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병행 - 관련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과징금 부과’는 기본제재조치와 별도로 관련 법률에 따라 당연히 병과되어야 한다. ○ 집행사례 중심 제3자 재위탁 기준 반영(P38) - 별첨7의 ‘제3자 재위탁과 용역의 구분 기준’을 신설하고, ‘수탁기관의 의무’에 인용문구 등 추가 <현행 > 13 사후관리(주관부서) ? 수탁기관의 의무(조례 §15) (중간생략) -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음. 다만, 위탁사무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일부에 한해서는 가능 <개정안 > 13 사후관리(주관부서) ? 수탁기관의 의무(조례 §15) (중간생략) -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제3자 재위탁)할 수 없음. 다만, 위탁사무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일부에 한해서는 가능 - 한편, 수탁기관은 부분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용역계약을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별첨7에 따라 판단하여 제3자 재위탁이 아닌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별첨7 : 제3자 재위탁과 용역의 구분 기준 ?? 위탁사무의 제3자 재위탁(일부위탁 포함)과 용역 구분의 기준 ① 양적기준 : 용역개별계약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와 개별용역계약이 다수일 경우 그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 개별 용역계약금액이 전체 위탁비 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와 같이 대부분의 위탁업무가 용역으로 이루어질 경우 수탁기관의 책임 하에 위탁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질적기준(보조지표로 사용): 해당 용역이 1회성으로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경우 또는 단순지원사무 및 부수적인 사무가 명확한 경우 ?? 위탁사무의 재위탁(일부위탁 포함)과 용역 구분의 사례(질적기준) [사례1] 수영장시설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 경우 ○ 수영장시설관리 업무에는 물탱크 청소·정화조청소 등 시설청소업무, 무인경비시스템·승강기 유지보수 등 안전관리업무, 수영장 약품처리 등 수영장 관리업무, 보일러 유지보수업무 등 다양한 업무로 구성되어 있다. - 이러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인력확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외주용역을 통해 서비스 질의 향상, 원가절감, 조직축소에 의한 관리의 용이함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이 때 용역과 재위탁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앞선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으며, 두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용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해당업무가 단순지원사무인지 ?단순지원사무는 수탁기관이 시장에서 해당업무를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업무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서비스 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한다. ☞ 수영장시설관리 업무 사례 물탱크 청소, 정화조 청소 업무 등은 이를 수행하는 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물탱크 청소의 경우 통상 내부 물때·녹제거 등 서비스 제공의 차별성이 크지 않으므로 단순지원사무로 분류할 수 있음 ② 해당업무가 전체과정이나, 핵심적인 과정이 아닌지 ?해당업무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용역으로 전환하거나, 사무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접적인 사항을 용역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재위탁으로 볼 수 있다. 전체과정을 용역으로 전환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업무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여러 회사에 용역발주했는지, 아니면 전체를 하나의 회사에 용역 발주했는지를 구분하지 않는다. ?핵심적인 과정인지의 여부는 관련 업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변수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목표를 통제할 수 있는 변수로 특정업무를 지정할 수 없고 모든 업무가 결합되어 작용한다면, 전체를 통제·관리하는 업무가 핵심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수영장시설관리 업무 사례 해당 사업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이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청결한 수질 및 적정한 온도 유지이며, 수영장관리업무 중 이를 통제하는 변수가 되는 업무가 핵심적인 과정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임. 이 사례에서는 특정 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수영장 물 사용량·수영장 면적 등을 바탕으로 수영장 물 교체 주기 결정, 소독 및 청소 주기 결정과 수영장 청결 정도 등에 따라 유기적으로 결정되어 수행되는 업무이므로 이러한 업무들의 의사결정을 하는 업무가 핵심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수영장시설관리 업무 사례에서는 수영장 청결유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의사결정권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용역화한 경우에는 재위탁으로 볼 수 있으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업무 (단순지원사무)를 용역으로 활용하여 수탁기관에서 청결유지 관리(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용역으로 볼 수 있음 [사례2] 일자리 박람회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 경우 ○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는 사무를 위탁받아 이를 타 기관에 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박람회 콘텐츠 구성, 참여기업 물색, 참여자 문의 및 등록 업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해당업무가 단순지원사무인지 ?단순지원사무는 수탁기관이 시장에서 해당업무를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업무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서비스 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한다. ☞ 일자리 박람회 개최 업무 사례 박람회 지원 업무는 해당 기관에 따라 콘텐츠 구성 등 고객맞춤화(customizing)해야 하는 업무이므로 단순지원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② 해당업무가 전체과정이나, 핵심적인 과정인지 ?목표를 통제할 수 있는 변수로 특정업무를 지정할 수 없고 모든 업무가 결합되어 작용한다면, 전체를 관리하는 업무가 핵심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일자리 박람회 개최 업무 사례 수탁기관의 역할은 해당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 보다는 단순보고 사항 청취에 따른 진행 경과 관리에 한정되므로 전체적인 목표를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용역 및 재위탁 판단 순서도> ② 각종 감사 시 개선요구사항 반영 ○ 수탁기관 종사자 상근의무 및 겸직제한 신설(P31, 44, 64, 87, 108) <현행 > 8 위?수탁 협약 체결(주관부서) ? 위?수탁 협약서 주요내용(조례 §11①, 시행규칙 §6①) - 기타 의무부과 사항 등 (중간생략) ※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안) : 하단 참조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 수탁기관 적정성 수탁기관 수행능력 ○ 수의협약?재계약 예정 업체의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 ○ 재정적인 부담능력 - ○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등 - 정규직 비율 - 이직 - ‘위·수탁 협약서 주요내용’에 상근 및 겸직제한 의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에도 점검항목에 ‘겸직 여부 확인’ 신설 <개정안 > 8 위?수탁 협약 체결(주관부서) ? 위?수탁 협약서 주요내용(조례 §11①, 시행규칙 §6①) - 기타 의무부과 사항 등 (중간생략) ※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안) : 하단 참조 ?? 민간위탁 추진 시 사업부서가 심의의뢰서에 종사자의 상근 및 겸직제한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추후 수탁기관 선정 시 공고문에 이를 명기하여 민간위탁 협약내용에 포함되도록 조치 ※ 상근 및 겸직 제한 의무를 지침이나 표준협약서에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 계약마다 필요성을 검토하여 계약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법률지원담당관, ’17.4.)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③ 타기관(타사업) 겸직 확인 (협약에 겸직제한 포함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 수탁기관 적정성 수탁기관 수행능력 ○ 수의협약?재계약 예정 업체의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 ○ 재정적인 부담능력 - ○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등 - 정규직 비율 - 이직 ○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상근의무 및 겸직제한 필요성 - ○ 수탁기관 종사자 채용 시 공개모집 의무화 신설(P39, 131, 142) - ‘수탁기관의 의무’에 공개모집채용 의무를 추가하고, 표준협약서에도 조항 신설 <현행 > 13 사후관리(주관부서) ? 수탁기관의 의무(조례 §15) (중간생략) - 수탁사무 종사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종사자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제출?게시 <개정안 > 13 사후관리(주관부서) ? 수탁기관의 의무(조례 §15) (중간생략) - 수탁사무 종사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종사자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분기별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제출?게시 - 수탁사무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선발해야 함 ??업무특성상 예외적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업부서의 사전 검토와 승인 필요 ??(공고매체) 수탁시설 홈페이지 단독 공고를 금지하고, 市홈페이지·서울일자리포털·민간 취업포털사이트(2개 이상) 채용 공고를 의무화 ??(사전통지 의무) 신규채용 시 수탁기관이 사업부서장에게 사전 통지하고, 사업부서에서 상기 매체에 채용공고 게시 여부를 점검 ??(채용공고 기간) 수탁기관에서 채용공고 시 최소 15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승인을 거쳐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 가능 서울특별시 ???? 사무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제9조(근로자의 공개모집 채용) ① “△△”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특성으로 예외적으로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② “△△”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수탁사무에 적합한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신규 근로자의 채용을 “시”의 홈페이지 및 서울일자리포털, 민간 취업포털사이트 2곳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려는 경우에 이에 관한 내용을 “시”에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고, “시”가 제2항에서 규정한 매체에 채용 공고의 게시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할 경우에 최소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의 승인을 거쳐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할 수 있다. ③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반영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에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확인 신설(P43) <현행 >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7. 기타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의 ‘회계관리’의 점검항목에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신설 <개정안 >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7. 기타 ①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④ 민간위탁 계약심사 개선 및 가산점부여기준 현행화 ○ 민간위탁사업 계약심사 대상 보완(P30, 56) - ‘민간위탁 계약심사 등’에 계약심사 대상을 수정 <현행 > 7 민간위탁 계약심사 등(주관부서) ? 민간위탁 계약심사(사업비 심사) (중간생략) - 심사시기 : 수탁기관 선정 또는 협약체결 전 ??위탁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매년 받아야 함 <개정안 > 7 민간위탁 계약심사 등(주관부서) ? 민간위탁 계약심사(사업비 심사) (중간생략) - 심사시기 : 수탁기관 선정 또는 협약체결 전 ??위탁금이 전년도 편성액 대비 5% 이상 변경되는 경우 계약심사 대상임 ○ 재무과 최신 기준에 맞게 가산점 부여기준 등 수정(P27, 29) <개정안 >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16.6점) 배점한도 평 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 가산점 부여표(서울시 협상에 의한 계약시 가산점 세부내역) ?? 가산점 평가방법 (중간생략)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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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310 생산일자 2018-0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익규 (2133-6743) 관리번호 D00000325651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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