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이송이관]재개발 분양자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이송이관]재개발 분양자격에 관하여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요지〉 한남3구역내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의 분양자격 여부 〈답변내용〉 한남3구역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제4657호, 2008.7.30.> 제2조에 따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으나, 문의하신 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0.7.15.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례를 말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례 부칙 제5조, 제7조에 따른 다세대주택 전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정비촉진사업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전정훈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01/05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22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B/D 4층 / 전화 02-2133-7218 /전송 02-2133-0754 / goindol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이송이관]재개발 분양자격에 관하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220 생산일자 2018-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정훈 (02-2133-7218) 관리번호 D00000325552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