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회신문고 접수민원 이송 1.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아래와 같이 이송하오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2.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시의회(소관 상임위원회 및 시민권익담당관)으로 답변결과(붙임 서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일(7일)내 처리하지 못 할 경우 사유와 처리예정일 중간 회신 ○ 민원 개요 < 주의문 >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회신문고 답변서 양식 1부 2. 민원 자료 1부(전체 자료-별도송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울시립대학교총장(교무과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윤미숙 민원관리팀장 오길용 시민권익담당관 01/05 송희수 협조자 시행 시민권익담당관-19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전화 02)3702-1533 /전송 02)3702-1566 / ymsyms@seoul.go.kr / 부분공개(6)
14380993
20210926030525
본청
시민권익담당관-19
D000003255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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