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회신문고 접수민원 이송(No.3096)

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회신문고 접수민원 이송 1. 서울특별시의회 「의회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아래와 같이 이송하오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2.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시의회(소관 상임위원회 및 시민권익담당관)으로 답변결과(붙임 서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일(7일)내 처리하지 못 할 경우 사유와 처리예정일 중간 회신 ○ 민원 개요 < 주의문 > 민원인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회신문고 답변서 양식 1부 2. 민원 자료 1부(전체 자료-별도송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울시립대학교총장(교무과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윤미숙 민원관리팀장 오길용 시민권익담당관 01/05 송희수 협조자 시행 시민권익담당관-19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전화 02)3702-1533 /전송 02)3702-1566 / ymsym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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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의회신문고 답변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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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1. 민원요약(309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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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2. 민원 내용(양준욱 의장님께(서울시립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 개정 탄원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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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회신문고 접수민원 이송(No.309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19 생산일자 2018-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미숙 (02)3702-1533) 관리번호 D00000325554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