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에 따른 조사 및 조치 결과 제출 요청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에 따른 조사 및 조치 결과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99(2018.01.0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5제2항에 따라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한 차례만 3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에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중 해당 자치구에 조사 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어 재촉구 요청하오니 조사 결과를 붙임2 양식에 의거 `18년 2월 2일(금) 처리기한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 접수대장(장기 미회신 목록) 1부. 2.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에 대한 결과 보고(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관리부서) 주무관 김옥철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1/0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oc875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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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104)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장기 미회신 접수대장(서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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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관리 비리신고에 대한 결과 보고(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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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에 따른 조사 및 조치 결과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44 생산일자 2018-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옥철 (02-2133-7291) 관리번호 D000003255912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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