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원상담 보호자 내원 진찰료 산정관련 질의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수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경유) 제목 입원상담 보호자 내원 진찰료 산정관련 질의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에 의한 진찰료는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에 처방전의 발행과는 관계없이 산정하고,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담당의사와 상담한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처 방전만을 발급받는 경우 재진50%수가를 산정할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일선 병원에서는 보행불가능 환자 및 와상환자의 경우 환자가 직접내원하기가 어려워 보호자가 입원상담(소견서 및 의무기록사본 지참)을 위하여 내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병원마다 상이하게 진찰료를 받고 있어 진찰료 산정 유무를 질의하니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보행불가능 환자 및 와상환자의 직접내원이 불가능하여 보호자가 입원상담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 진찰료 산정유무. ※ 초진 입원상담의 경우 20분 정도의 진료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나. 기관번호 : (서울특별시서북병원) 다. 개 설 자 : 서울특별시장 라. 회신방법 : 공문으로 회신 마. 회신기한 : 귀 사의 민원처리기간 내. 끝. 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주무관 조성용 원무팀장 최낙준 원무과장 01/05 정태명 협조자 시행 원무과-276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 http://sbhosp.seoul.go.kr 전화 02-3156-3272 /전송 02-385-9393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입원상담 보호자 내원 진찰료 산정관련 질의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276 생산일자 2018-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용 (02-3156-3272) 관리번호 D000003255804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행정 > 보건행정운영 > 진료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