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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지급기준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58 결재일자 2018.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임성수 이용남 유영봉 01/05 최윤종 협 조 녹지관리과장 문경재 조경과장 강인호 기획운영과장 남상국 서울로시설관리팀장 이종한 공원녹지기획팀장 안수연 2018.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지급기준 2018. 1.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지급기준 우리시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의 노임단가 지급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사업소 및 공원간 임금격차 발생을 해소하고자 함 1 기간제근로자 급여 관련 현황 근로인원 및 예산 ? 2017년도 구 분 계 동부사업소 중부사업소 서부사업소 서울대공원 서울로운영단 예 산 액 (천원) 7,744,396 1,610,034 1,788,931 3,518,218 669,034 158,179 채용계획 (명/8개월) 383 81 90 177 25 10 ? 2018년도 구 분 계 동부사업소 중부사업소 서부사업소 서울대공원 서울로운영단 서울식물원 예 산 액 (천원) 8,056,938 1,642,424 1,932,265 3,996,675 195,187 289,705 681.653 채용인원 (명/8개월) 455 85 100 202 9 12 47 급여체계 ? 최근 4년간 노임단가 (단위 ; 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노임단가(일) 46,800 47,230 49,960 51,760 8시간 근로 기준 전년 대비 증가액 180 430 2,730 1,800 상승률 0.39% 0.92% 5.78% 3.60% 생활임금 - 1,397,583 1,493,305 1,713,173 통상임금 1,676,800 1,687,980 1,758,960 1,805,760 통상임금≥생활임금 월급여액 1,783,600 1,795,210 1,868,920 1,917,520 월차,가족수당 포함 (초과, 휴일 제외) ? 2017년 급여체계 구 분 금 액(원) 산출내역 비고 합 계 1,917,520 2017년 단가 : 51,760원 기본급+통상수당+기타수당 ①기 본 급 1,138,720 51,760원×22(일) 월급 등 기본 지급되는 급여 ② 통 상 수 당 소계 667,040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 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포함 ※ 통상임금 : 1,805,760원 (기본급+통상수당) 주차수당 207,040 51,760원×4(주) 기본수당 260,000 교통 60,000, 위험 50,000 급식 100,000, 위생 50,000 복리후생 200,000 - ③ 기타수당 소계 111,760 근로자간 격차가 발생하는 노임항목은 통상임금에 미포함 월차수당 51,760 51,760원×1(월) 가족수당 60,000 - ④ 생활임금보조 : 2017년 생활임금수준(월 1,713,173원)으로 보전하는 수당 ⑤ 초과근무수당 : 정상근로시간(8시간) 외 추가근무에 대하여 지급(미산입) ⑥ 휴일근무수당 : 휴일근무에 대하여 지급(미산입) 2 2018년 적용 노임단가 산출 용어정리 ? 최저임금(최저임금법) - ’18년 최저임금 : 7,530원 / 월 환산액 1,573,770원(209시간) ※ 2018년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2017. 8. 4.) - 주 40시간 근무, 월 환산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생활임금(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 생활임금의 수준 : 시급 9,211원 / 월급 1,925,099원(209시간) ※ 2018년 생활임금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30호, 2017.9.21.) - 생활임금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을 적용하며, ’18년 생활임금 기준월액(1,925,099원)대비 통상임금 월액 합계와의 차액을 보전 ?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대법원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통상임금 포함 급여(통상수당 ;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기본급(소정근로의 대가) + 통상수당(주휴,교통,급식,복리후생,위생,위험 등) ※ 근로자간 격차가 발생하는 수당(가족,휴일,초과 등)은 통상임금 아님 노임단가 산정시 고려사항 ? 생활임금 충족 - ’18년 생활임금 기준월액(1,925,099원)보다 통상임금 월액합계가 클 것 ? 최저임금 준수 - 최저임금 시간급을 일급으로 환산한 60,240원 이상 ※ 일 60,240원(8시간×7,530원) / 월 1,573,770원(209시간×7,530원) ? 2018년 유사노임 평균 상승률 참고 : 9.91% - 생활임금상승률(12.37%), 자치구평균상승률(15.47%), 최저임금상승률(16.38%), 시중노임(3.41%), 소비자물가지수(1.9%)의 산술 평균값 구 분 2016년 기준 2017년 기준 2018년 기준 ’17년대비 증감(%) 생활임금 1,493,305 (7,145원×209시간) 1,713,173 (8,197원×209시간) 1,925,099 (9,211원×209시간) 211,926 (12.37%) 자치구 노임 평균 53,071 58,590 67,652 9,062 (15.47%) 최저임금 48,240 (6,030원×8시간) 51,760 (6,470원×8시간) 60,240 (7,530원×8시간) 8,480 (16.38%) 단순노무임금 (제조부문) 65,674 66,630 68,899 2,269 (3.41%) 소비자물가 1.3 0.7 1.9 - ? 자치구 노임단가와 비교 - 자치구와 사업소는 급여체계가 달라 노임상승률 및 평균단가 적용은 곤란함 구 분 2017년 2018년 ’17년 대비 증감(%) 비 고 평 균 58,590 67,652 9,062 (15.47%) 최 고 65,576 74,040 8,464 (12.90%) 최 저 50,000 56,980 6,980 (13.96%) ※ 대부분 자치구 급여체계는 기본급에 주차, 월차, 초과, 휴일수당으로 구성 ⇒ 사업소에서 지급하는 수당(교통, 식비, 위험, 위생, 복리후생, 가족) 미반영 2018년 노임단가 적용 : 60,240원/일(8시간) ? ’18년 공무원 봉급 상승률(2.6%) 적용 및 ’18년 유사노임 평균 상승률(9.91%)을 적용하면, 최저임금 노임단가(60,240원)보다 낮음 ?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을 충족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 및 급여체계 안정성을 감안하여 전년(51,760원) 대비 8,480원 상향하는 것이 적정 ※ ’18년 유사노임 단가 및 상승률 적용 비교 (단위 ; 원) 구 분 18년 공무원봉급 상승률 적용 적정 노임 (최저임금) 18년 유사노임 상승률 적용 비 고 ‘17년 대비 상승금액 1,345 8,480 5,130 상 승 률 2.60% 16.38% 9.91% 노 임 단 가 (8시간 근무) 53,105 60,240 56,890 ’17년 51,760원/일 통 상 임 금 1,840,730 2,026,240 1,939,140 ‘18년 생활임금 1,925,099원/월 월 급 여 액 2,086,600 2,297,080 2,198,250 사업소 보편적 급여 (초과,휴일 등 포함) 채용인원(명/8개월) 482 438 458 채용계획 455명 ? 채용계획(455명) 대비 사역 가능인원(438명)에 따른 예산 부족액 부족인원 산 출 내 역 비 고 17명 2,297,080원×17명=39,050,360원 ※ 기간제근로자 근로인원 및 근로일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사업시행 ? 적용기간 : 2018. 1. 1. ~ 12. 31. ? 적용사업장 : 한강사업본부, 동부·중부·서부 공원녹지사업소, 서울대공원, 서울로운영단, 서울식물원 ? 2018년도부터 업무성격과 강도가 유사한 서울로운영단과 서울식물원을 한강사업본부, 3개 공원녹지사업소, 서울대공원과 동일하게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통일된 노임지급 체계로 운영 행정사항 ? 2018년 1월 임금 지급일부터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강사업본부, 3개 공원녹지사업소, 서울대공원, 서울로운영단, 서울식물원에 공지(1월 임금 지급일 전까지) 붙임 1.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1부. 2.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 3.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2017.6.) 1부. 4. 자치구별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1부. 5. 생활임금의 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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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지급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58 생산일자 2018-0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성수 (02-2133-2033) 관리번호 D000003255624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유지관리 > 공원유지관리및보수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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