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1589 결재일자 2021. 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홍보팀장 농업교육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훈 진우용 강금완 02/05 조상태 협 조 2021년 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지급기준 2021. 02. 2021 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지급기준 2021년 근로자 최저임금, 유사임금 인상에 따라 우리 센터 기간제근로자의 노임단가를 서울시와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 1 기간제근로자 현황 등 기간제근로자 인원 및 예산 ? 2021년도 기간제근로자 예산 현황 사업명 인원 예산(천원) 비고 계 15 307,383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7 155,400 시비 100% 치유 2명, 시민자연학습장 2명, 복지텃밭 1명, 시민생활농업교육장 2명 시민교육을 위한 기반확충 1 24,977 시비 100% 교육장 및 구내식당 1명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 1 10,000 국비 40%, 시비 60% 전산지원(단기 1명)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1 6,006 국비 50%, 시비 50% 상담지원(단기 1명) 친환경농업 활성화 2 44,400 시비 100% 친환경농업체험교육장 2명 힐링체험농원 특성화 1 22,200 시비 100% 힐링체험농장 1명 귀농귀촌전문교육 2 44,400 시비 100% 도내동 실습교육장 2명 기간제근로자 급여현황 ? 최근 4년간 노임단가 (단위 ; 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8시간 근로 기준 생활임금(월) 1,713,173 1,925,099 2,120,932 2,199,307 통상임금(월) 1,805,760 1,939,140 2,196,800 2,246,720 통상임금≥생활임금 ? 2020년 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 급여체계 구 분 기간제근로자 (농작업 분야 등) 비고 금액(원) 산출내역 합 계 기본급+통상수당+기타수당 기 본 급 월급 등 기본 지급되는 급여 통 상 수 당 소계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 수당으로 통상임금에 포함 ※ 통상임금 : 2,246,720원 (기본급+통상수당) 주차수당 기본수당 처우개선 기타수당 소계 근로자간 격차가 발생하는 노임항목은 통상임금에 미포함 월차수당 가족수당 - 생활임금보조 : 2020년 생활임금수준(월 2,199,307원)으로 보전하는 수당 - 초과근무수당 : 정상근로시간(8시간) 외 추가근무에 대하여 지급(미산입) - 휴일근무수당 : 휴일근무에 대하여 지급(미산입) 2 2021년 적용 노임단가 산출 노임단가 산출 시 고려사항 ? 2021년 생활임금 기준월액(2,236,720원)보다 통상임금 월액합계가 클 것 ?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일급으로 환산한 69,760원 이상 ? 2021년 유사노임 평균 상승률 참고 ※ 생활임금상승률(1.70%), 최저임금상승률(1.51%), 푸른도시국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1.51%)의 산술 평균값 구 분 2019년 기준 2020년 기준 2021년 기준 ’20년대비 증감(%) 생활임금(월) 2,120,932 (10,148원×209시간) 2,199,307 (10,523원×209시간) 2,236,720 (10,702원×209시간) 37,413 (1.70%) 최저임금(일) 66,800 (8,350원×8시간) 68,720 (8,590원×8시간) 69,760 (8,720원×8시간) 1,040 (1.51%) 2021년 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적용 ? 농작업분야 등(교육보조 등 포함) 노임단가 : 69,760원/일(8시간) -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을 충족하고, 유사직종(푸른도시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년(68,720원)대비 1,040원 상향하는 것이 적정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1조 관련하여 2021년 최저임금(69,760원/일) 및 유사직종(푸른도시국 공원관리, 69,760원/일)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인상률 1.51%, `20년 68,720원 → `21년 69,760원) 적용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1000호, 2016.7.14.] 제31조(보수의 지급) ②항 예산담당관 및 사용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의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수준을 결정하되, 시중노임단가 및 유사직종의 기간제근로자와 비교하여 적정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단가상승에 따른 2021년 기간제근로자 급여체계 구 분 기간제근로자(농작업 분야 등) 비고 금액(원) 산출내역 합 계 기 본 급 통 상 수 당 소계 주차수당 기본수당 처우개선 기타수당 소계 월차수당 가족수당 ? 단가상승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 - 농작업 분야 등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단가상승 시 산출금액(2,653,309원/월)이 2021년 예산 편성액(2,775,000원/월) 범위 이내로 추가적인 소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음 - 단가상승에 따른 예산 편성액 대비 월별 소요예산 구 분 기간제근로자(농작업 분야 등) 비고 2021년 예산(원) 단가상승에 따른 산출금액 계 2,775,000 2,653,309 기본급+수당 2,513,760 2,403,520 국민연금 등 4대보험 261,240 249,789 (기본금+수당)×10.4% 붙임 1. 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1부. 2.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 3. 2021년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지급기준 1부. 4. 통상임금 설명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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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01115
본청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1589
D000004187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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