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초수급권자 등의 장기요양급여이용 관련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9837(2017.12.2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8년 1월부터 시행하는 장기요양수급자 등급별 한도액 및 수가인상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이용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하오니 자치구 업무담당자들께선 대상자들의 급여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요청배경 ○ 시ㆍ군ㆍ자치구는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이용의뢰서를 작성하여 이용대상시설에 송부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적정 급여량을 승인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단순 수가변동으로 인해 급여비용 총액이 변동할 때(급여이용 횟수ㆍ급여종류는 미변경)에도 수급자에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수급자의 불편을 초래 □ 보건복지부 협조요청사항 ○ 시ㆍ군ㆍ자치구는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급여종류 및 횟수에 변경이 없는 경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다시 제출받지 않고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을 승인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기초수급자 등의 급여이용 관련 협조 요청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영일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01/05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4층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24 /전송 02-2133-0720 ,1 웹팩스 02-768-8865 / oror34@seoul.go.kr / 부분공개(5 6)
14379761
20210926030525
본청
어르신복지과-344
D000003255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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