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초수급권자 등 장기요양급여이용 관련 협조 요청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초수급권자 등 장기요양급여이용 관련 협조 요청 안내 1. 요양보험운영과-85(2017.01.02.)호와 관련입니다. 2. 17년 1월부터 시행하는 장기요양수급자 등급별 한도액 및 수가인상에 따라, 장기요양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이용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대상자들의 급여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요양보험제도 개편에 따른 급여이용 협조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기요양급여담당부서) 주무관 오병선 어르신요양보호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01/06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4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19 /전송 02)2133-0720 / biam213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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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권자 등 장기요양급여이용 관련 협조 요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27 생산일자 2017-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병선 (02)2133-7419) 관리번호 D0000028655187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장기요양보험제도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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