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외 76개 조합대표 귀하 (경유) 제목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제출안내 1.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 26(2018.1.3)호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제2항 규정에 따라 매년 1월31일까지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미제출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3. 따라서 노동조합 대표자께서는 붙임2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18.1.31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제출방법 : 우편 혹은 팩스(fax,768-8860) 붙임 1. 정기통보서 제출 안내문 1부. 2.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현 단체지원팀장 민화영 노동정책담당관 01/05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7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서울시청 (무교동) 8층 / 전화 02-2133-5420 /전송 02-2133-0709 / torydo@seoul.go.kr / 대시민공개
14379554
20210926030525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74
D00000325595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