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차의료급여기관 지정사항 변경 관련 질의응답 배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3차의료급여기관 지정사항 변경 관련 질의응답 배포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2(2018.01.02.)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법 제9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1호 ‘2018년∼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알림’에 따라 제3기 상급종합병원(붙임1)이 의료급여법 상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제3차의료급여기관 지정사항 변경에 따른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정확히 숙지하시어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제3차의료급여기관 지정기관 목록 1부. 2. 제3차의료급여기관 지정사항 변경 관련 질의응답(보장기관용) 1부. 3. 제3차의료급여기관 지정사항 변경 관련 질의응답(수급권자용) 1부. 4. 제3차의료급여기관 지정사항 변경 관련 질의응답(의료급여기관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담당부서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1/05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3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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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의료급여기관 지정사항 변경 관련 질의응답 배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391 생산일자 2018-0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민국 (02-2133-7390) 관리번호 D0000032556974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