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3차의료급여기관 지정사항 변경 관련 질의응답 배포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2(2018.01.02.)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법 제9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1호 ‘2018년∼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알림’에 따라 제3기 상급종합병원(붙임1)이 의료급여법 상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제3차의료급여기관 지정사항 변경에 따른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정확히 숙지하시어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제3차의료급여기관 지정기관 목록 1부. 2. 제3차의료급여기관 지정사항 변경 관련 질의응답(보장기관용) 1부. 3. 제3차의료급여기관 지정사항 변경 관련 질의응답(수급권자용) 1부. 4. 제3차의료급여기관 지정사항 변경 관련 질의응답(의료급여기관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담당부서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1/05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3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14379176
20210926030525
본청
희망복지지원과-391
D00000325569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