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3차의료급여기관 지정사항 변경 관련 질의응답 배포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2365(2017.03.07.)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7.4.1.시행)으로 의료급여법상 제3차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으로 일치됨에 따라, 붙임 21개 병원이 의료급여법 상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추가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 제3차의료급여기관 목록 : 2017년 의료급여사업안내 554페이지 수록 3. 아울러, 제3차의료급여기관 지정사항 변경에 따른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3차의료급여기관 추가 지정기관 목록 1부. 2. 제3차의료급여기관 지정사항 변경 관련 질의응답(보장기관용) 1부. 3. 제3차의료급여기관 지정사항 변경 관련 질의응답(수급권자용) 1부. 4. 제3차의료급여기관 지정사항 변경 관련 질의응답(의료급여기관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담당부서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3/09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47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78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11406858
20211012205420
본청
희망복지지원과-4737
D000002933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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