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재)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경유) 제목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 1. 관련근거 가.「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5조 나.「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2. 위 법령에 의거, 4급이상(또는 상당) 공직자, 학장급 이상 교수, 공직유관단체 상임감사 이상의 임원 등(비상임 임원 제외)은 병역사항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민방위담당관)에 신고의무자 본인과 18세이상인 직계비속(손자 포함)의 병역사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에 병역사항 공개 의무가 있는 신고의무자께서는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붙임1)를 수령하신 뒤, ‘병역사항 신고서(별첨3 서식)’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18. 1. 25.(목)까지 신고·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의무자 : 4급(또는 상당)이상 공직자, 학장급 이상 교수 및 공직유관단체 상임감사 이상의 임원 본인(여성 포함,비상임 임원 제외) 나. 신고대상자 : 공직자 본인 및 18세 이상(2000년생 포함) 남자 직계비속 다. 신고기간 : ’18. 1. 25.(목)까지 라. 신고방법 : 서면신고 1) 제출서류 : 병역사항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불가) 2) 제출방법 : 민방위담당관에 제출서류를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붙임 1. 병역사항 신고대상 및 신고의무 고지서 각 1부 2.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업무 안내문 1부 3. 병역사항 신고서(서식) 1부` 4. 병역사항 신고서 작성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음미자 시청병역관리팀장 이익재 민방위담당관 01/05 고영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2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45 /전송 2133-4901 / eummej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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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51 생산일자 2018-0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음미자 (2133-4545) 관리번호 D00000325579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윤리 > 공직자병역신고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