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압가스안전관리 규정 개정(안) 통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압가스안전관리 규정 개정(안) 통보 1. 행정운영과-13642 (2017.12.15.)호와 관련입니다. 2. 각 정수센터별로 시행하고 있는 고압가스 누출사고를 대비한 비상훈련의 주기 및 참여기관에 대한 규정을 통일하기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규정」중 비상훈련 부분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개정안의 내용에 맞춰 센터별 「고압가스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고, 가스안전공사 제출 승인 후 2018년 비상훈련부터 적용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규정」은 2018. 1. 19(금)까지 수질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고압가스안전관리규정 비상훈련 부분 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운영과장),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과장),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과장),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과장),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과장),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과장) 주무관 정미선 수질과장 강성욱 생산부장 01/05 유성종 협조자 시행 수질과-17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322 /전송 02-3146-1319 / jms933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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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 규정 개정(안)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수질과
문서번호 수질과-179 생산일자 2018-01-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미선 (02-3146-1322) 관리번호 D00000325615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