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25 결재일자 2018.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조준성 최복렬 전결 01/05 박범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희망복지지원과-257 (2018.01.04.) 2018. 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 평가결과 Ⅱ 개정내용 ?? 개정이유 ○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심화되고 가족의 부양의무가 약화되어가는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취약계층을 보호 할 수 있는 제도 개정 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다 완화된 대도시 기준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적용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도모 ○ 최저생활을 보장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 증가 및 청년 실업율 증가 등은 빈곤범위 확대로 촘촘한 복지정책 필요 ?? 주요내용 ○ 서울형 기초보장권자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로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자)①(생략) 7. 서울형 기초보장권자. 이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권자“란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 소득 40%이하인 자로서 법에 따른 생계· 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생략) 제2조(지원대상자)①(생략) 7. ------------------------------- -----------------------기준 중위 소득 43%이하인 자 ----------------- --------------------------------- --------- (생략) 【개정안 요약】 Ⅲ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 조치 사항 ○ 붙 임 : 1.「서울특별시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검토자료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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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hwp

    비공개 문서

  •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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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검토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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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희망복지지원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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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25 생산일자 2018-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준성 관리번호 D00000325559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