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알림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가 2018.1.4.(목)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신청방법 및 절차 규정 - 사업시행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시장과 협의 후 사업시행인가 공람 전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치비용 보조 대상은 착공 이전 구역으로 한정함 - 설치비용은 통보한 금액 내에서 준공 후 보조함 - 보조금액의 산정기준과 신청·통보·교부의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조례 시행일 이전에 기 착공한 구역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치비용 보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부칙 신설) 나. 행정사항 - 기 착공구역을 포함하여,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를 신청하고자 하는 구역의 경우 설치비용 보조금액 산정기준, 신청서식 등 개정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조례 시행규칙 개정시행 이전까지는 종전 방침에 따라 설치비용 보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구1-25,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김혜연 주거정비정책팀장 하대근 재생협력과장 01/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47 / / 대시민공개
14376435
20210926030525
본청
재생협력과-154
D00000325523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