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알림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가 2018.1.4.(목)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신청방법 및 절차 규정 - 사업시행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시장과 협의 후 사업시행인가 공람 전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치비용 보조 대상은 착공 이전 구역으로 한정함 - 설치비용은 통보한 금액 내에서 준공 후 보조함 - 보조금액의 산정기준과 신청·통보·교부의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조례 시행일 이전에 기 착공한 구역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치비용 보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부칙 신설) 나. 행정사항 - 기 착공구역을 포함하여,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를 신청하고자 하는 구역의 경우 설치비용 보조금액 산정기준, 신청서식 등 개정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조례 시행규칙 개정시행 이전까지는 종전 방침에 따라 설치비용 보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구1-25,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김혜연 주거정비정책팀장 하대근 재생협력과장 01/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4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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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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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54 생산일자 2018-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연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255230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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