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2017년 제19회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의뢰 제277회 정례회에서 의결된「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 의뢰합니다. 붙임 : 1.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1부. 2.서울특별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운영 조례 개정공포안 1부. 3.제안설명서 1부. 끝.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주무관 최기남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22 代김지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27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2133-7478 /전송 02-2133-0839 / uls68@seoul.go.kr / 대시민공개
14375949
20210926030525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2705
D000003244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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