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신규등록을 위한 결격사유 유무조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신규등록을 위한 결격사유 유무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신규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동법 제26조(결격사유)에 따라 결격사유 유무를 조회 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2018.1.10.(수)까지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가. 조회대상자 인적사항 회사명 직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본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목적외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조회내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장),전국시도,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1-25,서상수1-39,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주무관 윤현주 도로굴착관리팀장 오석관 도로관리과장 01/04 박문희 협조자 주무관 최현 시행 도로관리과-19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 / 전화 02-2133-8157 /전송 02-2133-0765 / jay_ny_h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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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신규등록을 위한 결격사유 유무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96 생산일자 2018-0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현주 (02-2133-8157) 관리번호 D0000032552869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도로유지정비 > 도로정비정책수립 > 지하안전전문기관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