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노량진4구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동작구 도시개발과-8443(2017.12.2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요청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 신청과 관련한 업무협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회신내용> 1) 귀 사업에 대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용도의 면적(주차장, 기계실 등 면적 제외)의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증축의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이므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작품 설치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3항에 따라 반드시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2항,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6항에 따라 미술작품설치비용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랑 공공미술관리팀장 정여원 디자인정책과장 01/04 김선수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1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714 /전송 02-2133-1065 / leerang01@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노량진4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02 생산일자 2018-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랑 (02-2133-2714) 관리번호 D000003255436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건축물및조형물관리 >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