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 처리 기준 안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 처리 기준 안내 1. 조사담당관-5102(2017.3.20.)호와 관련입니다.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의 규정에 따라 외부강의등 신고절차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우리 연구원 직원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신고의무 의반행위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부강의등 주요 내용 ? 직무와 ‘직접적’ 관련시 : 공가 또는 출장 - 5급이상(연구관) 공무원은 원장에게 보고 후 외부강의등 신고 -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2일이내 사후신고 ※ 사후신고시 복무 기안은 원장까지 결재(전직원 해당) 〔직무관련 범위〕 ①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한 소관사무에 한한다. ② 공공기관 요청 업무 담당, MOU 협약 관련 업무 담당 ?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을시 : 연가 또는 외출 끝. 연구지원부장 수신자 식품의약품부장,질병연구부장,대기환경연구부장,물환경연구부장,동물위생시험소장,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주무관 김효수 총무팀장 최동철 연구지원부장 01/04 이형우 협조자 시행 연구지원부-219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주암동)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전화 02-570-3316 /전송 02-570-3320 / meis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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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신고에 관한 업무 처리 기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219 생산일자 2018-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수 (02-570-3316) 관리번호 D0000032552771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보건연구조사수행 > 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