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67 결재일자 201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정연준 정윤홍 강신재 01/04 구아미 협 조 요금관리부장 조세연 생산부장 유성종 급수부장 이규상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관련 상수도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2018. 1.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 국가안전대진단」관련 상수도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상수도 분야 시설물 및 안전사각지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보완하는 등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2018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상수도 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행정안전부)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및 추진지침 통보(안전총괄본부) ?? 추진배경 ○ 안전사회에 대한 시민의 요구증대 기여 - 시설물의 노후화?고층화?대형화에 따른 위험요인 제거 및 고령자, 저소득층 안전 취약계층 지속 증가 대비 ○ 서울시 전반의 안전수준 및 시민 안전의식 제고 - 전 공공기관에서 민간부문까지 서울시 전체를 안전점검 대상으로 하여 대규모 진단에 따라 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 고조 및 동참분위기 조성 Ⅱ 추진개요 ?? 진단기간 : 2018. 2. 5.~3. 30.(54일간) ?? 진단주체 : 시설관리부서 (본부 각 부서+ 사업소,정수센터,연구소 등) ?? 진단대상 ○ 구조분야(하드웨어:Hardware) - 공공청사 : 18개소(특정관리대상 건축물) - 시 설 물 · 취?정수장 시설(10개소 : 취수장 4개소, 정수장 6개소) · 배수지(101), 가압장(211), 공동구(7개소, 29.9㎞), 현수관로(58개소, 10.2㎞) - 상수관로 : 13,649㎞ (단위 : ㎞) 구분 총연장 급수관 배수관 송수관 도수관 공업용수 계 13,649 3,228 9,807 523 83 8 - 공 사 장 : 대형(4개소), 소규모(128개소) ※ 소규모 공사 대상중 착공사업에 대하여 진단 - 굴착공사장: 지하철 공사장(9개소), 재개발(88개소) ○ 비구조분야(소프트웨어:Software) - 위기 관리 매뉴얼(모의훈련) 수립 및 관리현황 점검 · 재난유형 : 상수도공사장 붕괴, 식용수공급사고, 상수도 누수 · 수립내용 ? 유형별 피해현황, 원인분석 및 인적?물적 가감목표 설정 ? 목표달성을 위한 재정투자, 제도개선, 교육계획 등 ? 재난 예방?대응?복구 대책 ? 재난대응별 상호 협력계획 등 · 매뉴얼 내용 구 분 상수도 공사장 붕괴 상수도 누수 식용수 공급사고 황금시간 20분 1시간 17분 대 상 대형공사장 수도사업소(8) 정수센터(6) 실시기간 하반기 상?하반기 상?하반기 훈련유형 시나리오 현장 시나리오 가정사황 공사장내 붕괴 상수도관로, 가압장정전(단수) 한강교량 오염물질 유입 주관부서 시설과 누수방지과 생산관리과 Ⅲ 세부 추진계획 1. 안전대진단 추진단 구성 ?? 명 칭 : 상수도사업본부 안전대진단 추진단 ?? 단 장 :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 부단장 : 시설안전부장 ?? 구 성 ○ 3개반(총괄기획반, 현장점검반, 상황관리반)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단장) 시설안전부장 (부단장) 총괄기획반 (반장:시설과장) 현장점검반 (반장:시설관리과장) 상황관리반 (반장:누수방지과장) 추진 총괄 및 계획 수립 소프트웨어 점검 및 홍보 분야별 하드웨어 현장 점검 총괄 서울시 안전진단 협력·지원 ○ 현장진단반 : 6개반(주관부서별 구성) 구 분 취·정수장※ 배수지,가압장 등 주요시설물 대형공사장 소규모 공사장 재개발 배·급수관 송·배수관 주관부서 생산관리과 시설관리과 시설과 누수방지과 배수과 누수방지과 점 검 반 생산관리과 기전설비과 정수센터 시설관리과 관할 사업소 시설과 누수방지과 관할 사업소 배수과 관할 사업소 누수방지과 관할 사업소 ※ 정수센터의 경우 소규모 공사, 위험 및 유해화확물질 취급시설 등 포함 2. 진단방법 ?? 민관 합동점검 ○ 점검대상 : 위험시설, 안전 사각지대 등 대상 - 위험시설* 등은 전수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자체점검 후 표본점검 시설은 과거 점검결과와 사고발생 사례 등을 참고하여 대상 선정 ※ 위험시설 : 시특법 C?D?E등급시설, 위험물 취급시설, 해빙기 안전관리 시설 등 ○ 점검주체 : 부서별 주관 - 민간전문가, 공공기관?단체 직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 ○ 결과조치 : 점검 상황에 따라 조치 -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1~3개월) 내에 조치 -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 실시 ?? 자체점검 ○ 점검대상 : 위험시설 이외의 일반시설(A,B 등급, 기타시설)은 부서별로 자체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점검 - 관리부서별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을 선정하되, 기준 설정 시 중요시설이나 취약시설이 점검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자체점검 대상은 10% 범위 내에서 표본을 선정하여 민관 합동점검 실시 ? 노후도, 과거 점검결과, 사고발생 사례 등을 참고하여 대상 선정 ○ 점검방법 : 부서별 주관 - 자체점검 대상시설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체 점검표에 따라 점검 실시 (1차 자체점검) 대상시설(공공+민간)은 관리주체(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법령 소관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작성·배포한 자율점검표에 따라 점검 실시 (2차 표본점검) 관리주체가 자체점검한 시설에 대해 표본(10% 내)을 선정, 이행실태를 확인점검 ※ 노후도, 과거 점검결과, 사고발생 사례 등을 참고하여 대상 선정 ○ 결과조치 : 자체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 즉시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이 이루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도 주관부서별(또는 관계기관) 보고 ?? 안전점검과의 중복 방지 ○ 개별점검과의 통합운영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실시하는 특별점검*, 대진단 시작 전 3개월 이내에 자체 점검한 시설은 그 결과를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로 대체 * 해빙기, 개학기, 봄 행락철 대비 안전점검 3. 안전점검 관리시스템 입력 관리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 사업소, 정수센터 등 각 부서에서 담당자가 ID 및 비밀번호 발급 후 대진단 대상 등록 및 대진단 결과내용 등 직접 입력 ○입력시기 - 점검 시작전 : 점검대상 입력 완료 - 안전점검결과 : 점검 종료후 즉시입력 4. 국가안전대진단 추동력 지속 확보 ○ (부)기관장 현장 안전점검 및 간담회 개최 - 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추진결과 이력관리 -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진한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이력 관리 ○ 국가안전대진단 정부포상 등 실시 - 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점검, 각 기관의 추진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우수기관(개인) 발굴?시상 추천 Ⅳ 홍보계획 ○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강화를 위해 수도요금 “고지서” 활용 게재 《 수도요금 청구서 》 ? 수도요금 청구서에 뒷면 게재 【 전년도 예시 】 ?(현행)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마셔요! ?(변경)함께하는 안전점검! 함께가는 안전강국!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 ○ 관련단체(시민단체, 상수도 관계자 등) 회원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캠페인 전개 《 안전신문고 홍보 》 ? 안전신문고 신고(생활주변 각종 위험요소 및 재난사고) ?안전신고?제안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어요 - 안전신문고 앱, 웹(www.safepeople.go.kr))을 통해 안전신고?안전제안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Ⅴ 행정사항 ○ 안전대진단 세부추진계획 수립 : ’18. 1. 4.(목) ○ 안전대진단 결과 보고 제출 : ’18. 4월 - 사업소, 정수센터, 연구소 등 소관부서별 민관합동점검, 자체점검 안전대진단을 시행하고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 점검결과 본부 수합부서 》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시설물별 이행 실태 본부 주관 부서별 수합(⇒시설과로 제출) ? 취·정수장 점검 결과 → 생산관리과(기전설비과 협조) ? 배수지, 가압장 등 주요시설물 점검 결과 → 시설관리과 ? 대형 공사장(본부 시행) 점검 결과 → 시설과 ? 소규모 공사장(배·급수관, 송·배수관) 점검결과 → 누수방지과, 배수과 ? 재개발, 재건축 상수도시설 점검 결과(안전취약 민간시설) → 누수방지과 ○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및 캠페인 협조 부서 : 요금제도과 붙임 : 1. 국가안전 대진단 주요 점검대상 1부. 2.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계획 및 결과보고 서식 1부. 3.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4. 주요 지적사항 서식 1부. 5. 안전점검 사진 서식 1부. 끝.
14369270
20210926031322
본청
시설과-67
D00000325526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