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개선 건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주소정책과장) (경유) 제목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개선 건의 1. 관악구 지적과-27431(‘17.12.29.)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위호와 관련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개선사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3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방법 등) 제1항 제7호 나.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개선(안) - (종전) 00시 + 00구 + 도로명 + 건물번호+쉼표(,)+상세주소 + 참고항목(법정동) - (개선) 00시 + 00구 + 도로명 + 건물번호+쉼표(,)+상세주소 + 참고항목(법정동 또는 행정동) ※ 도로명주소 참고항목에 법정동만 표기할 수 있는 것을 법정동 또는 행정동을 표기하는 것으로 개선 붙임 : 건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춘길 행정관리팀장 최우진 자치행정과장 01/03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41 /전송 02-2133-0778 / keyboard2000@seoul.go.kr / 부분공개(6)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부, 정부3.0이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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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표기방법 개선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47 생산일자 2018-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춘길 (02-2133-5841) 관리번호 D0000032531391
분류정보 행정 > 주소정책 > 주소행정 > 도로명주소관리 > 도로명주소행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