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명주소 부여 지침 개선사항 통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명주소 부여 지침 개선사항 통보 1. 행정자치부 주소정책과-989(‘17.5.17)호와 관련입니다. 2.위 호와 관련 도로명주소 부여지침 개선사항을 통보하오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선 내용 - 개별 도로명에 고유명사 반영 ⇒ 동·리 명칭 우선 고려, 독립유공자 명칭 등 - 도로명은 가급적 3자이내 부여 ⇒ 최대 6자를 넘지 않도록 유의 - 종속구간 가급적 사용 금지 ⇒ 종속구간 사용시 최소 50m 이내로 설정 - 상세주소(동·층·호) ⇒ 직권부여 적극추진(‘17.6.21 시행 대비) - 명예도로명 ⇒ 부여 최소화 나. 추가 검토 중인 내용 - 시민불편사항 해소방안 검토 ⇒ 도로명주소에 동·리 명칭 삽입 등 - 2009년 작성 업무편람 전면개정 ⇒ 연내 배포 예정 붙임 : 관련공문 및 지침 개선사항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임춘길 행정관리팀장 최우진 자치행정과장 05/24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10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41 /전송 02-2133-0778 / keyboard2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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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 지침 개선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1024 생산일자 2017-05-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춘길 (02-2133-5841) 관리번호 D0000030199145
분류정보 행정 > 주소정책 > 주소행정 > 도로명주소관리 > 도로명주소행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