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수센터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인력 적정 배치 요청 1. 수도법 21조 6항 및 수도법 시행령 34조 별표2(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와 관련입니다. 2. 수도법에 21조 6항에 의거 정수장 시설규모별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적정 배치하여 관리토록 되어있으나, 정수센터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인력 편중으로 인하여 일부 정수센터에서는 적정 인력을 확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따라서, 금번 인사발령시 따로붙임 문서(“정수센터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및 현황”)을 참고하시어 정수센터별 적정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정수센터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 기준 및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총무과장,상수정수센터1-6 주무관 신왕근 생산관리과장 한희선 생산부장 01/03 유성종 협조자 시행 생산관리과-70 ( ) 접수 ( ) 우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317 /전송 02-3146-1319 / swgking@seoul.go.kr / 부분공개(6)
14362392
20210926032118
본청
생산관리과-70
D000003252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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