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인력 정수센터별 적정 배치 요청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총무과장 (경유) 제목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인력 정수센터별 적정 배치 요청 1. 수도법 21조 6항 및 수도법 시행령 34조 별표2(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와 관련입니다. 2. 수도법에 21조 6항에 의거 정수장 시설규모별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적정 배치하여 관리토록 되어있으나, 자격을 갖춘 인력이 일부 정수센터에 편중되어 뚝도 및 영등포정수센터에서는 적정 인력을 확보치 못하고 있으며, 3. 환경부 시행 전국수도사업자 평가 주요 항목으로 선정되어 있는 실정인 바, 금번 인사발령시 정수센터별 적정 인력을 분산 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법 21조 6항 (‘일반수도사업자는 .... 정수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따로붙임 : 정수센터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및 현황 1부. 끝. 생산부장 주무관 신왕근 생산관리과장 한희선 생산부장 01/02 구자훈 협조자 시행 생산관리과-63 ( ) 접수 ( ) 우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317 /전송 02-3146-1319 / swgk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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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수센터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현황(2017.01.02일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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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시설운영관리사 인력 정수센터별 적정 배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문서번호 생산관리과-63 생산일자 2017-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왕근 (02-3146-1317) 관리번호 D000002860846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정수장관리 > 정수시설정비계획수립및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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