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8 결재일자 2018.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남현 강해라 01/03 안찬율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2018. 1. 서 울 특 별 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에서 도출된 개선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지침을 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하고자 함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 추진경위 ○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자문 회의(’17.11.9.)' 개최 ○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실무자 회의(’17.12.1.)' 개최 ?? 사업개요 ○ 기본방향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양육지원을 위한 홈헬퍼를 파견함으로써 복지증진 및 장애인가족의 안정성을 도모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지원 조례 제7조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만 7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1~3급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임신·출산·자녀 양육을 위해 홈헬퍼 파견하여 여성장애인 모성권 보장을 위한 사업 ?? 개정 요지 ○ 개정이유 - 기존 이용자의 장기 이용을 제한하고 신규 이용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 조정(만 9세 미만 자녀 → 7세, 1~6급 장애 → 1~ 3급) - 홈헬퍼 채용 확대와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상승(시간 당 10,300원)과 그에 따른 지침 개정(유급휴가·근로계약서 등) - 유사서비스 중복 지원 제한 규정 삭제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 - 그 외 세부 요구사항 반영(임신·출산 우선 지원 명시, 이용자 단기 외출 등) ○ 주요 개정사항 구분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서비스 대상 대상 자녀 연령 및 장애등급 만 9세(지적,정신 만 12세) 1~6급 장애 만 7세(지적,정신 만 12세) 1~3급 장애 (3자녀 기준은 만 9세 유지) 기존 이용자 유예 기간 ’18.6. 서비스 대상 활동지원 서비스 등 중복지원 중복 지원 불가하며 자치구에서 행복이음 등을 활용하여 조사 중복 불가 조항 및 중복 지원 확인 절차 삭제(중복지원 가능) 단, 한가정에 동일인이 중복자격으로 파견 금지 서비스 대상 지원 기준 임신·출산과 양육 간 차등 없음 임신·출산 대상자를 우선 지원 (이용 대기명단 우선순위 등) 서비스 제공인력 홈헬퍼 인건비 시간당 8,800원 (교통비 포함) · 시간당 10,300원 (교통비·주휴수당 포함) 서비스 내용 양육 지원 여성장애인 상시 부재시 서비스 제공 불가 홈헬퍼 및 수행기관 협의하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기 외출 가능 (직장 등 상시 부재는 불가) 부모 외출권 보장 ?? 향후 연도별 사업계획안(추계) ○ 매년 출산인원 대비 이용인원에 제한이 있어 지속적인 이용인원 확대 필요 - ’18년 1월 현재 서울시의 만 7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1~3급 여성장애인의 수는 600명(추계)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실적 기준 ’12년(사업시작)~’17년 서울시 1~3급 여성장애인 출산 511명, 연 85.2명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이용 대상자 발굴 - 소득기준, 이용의사 등을 감안, 서비스 대상의 50% 지원 목표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출산인원수 소계 600 600 600 600 600 600 출생 85 85 85 85 85 85 양육 (7세미만) 515 515 515 515 515 515 이용인 수 (이용률) ~3급 76 ~6급 119 (20%) 160 (26%) 200 (33%) 240 (40%) 270 (45%) 300 (50%) (홈헬퍼수) (82) (120) (150) (180) (200) (220) 소요 예산 1,056 1,136 1,550 1,850 2,100 2,300 ※ 홈헬퍼 1명당 이용인 1.3명 유지, 홈헬퍼 1명당 연간 약 10백만원 소요 ○ 홈헬퍼 양성교육 실시 - 매년 또는 격년 홈헬퍼 양성 교육 실시하여 홈헬퍼 인력 확보 ? 이용 대기자 수와 홈헬퍼 인력 수 대비하여 매년 또는 격년으로 시행 - ’18년 5월 양성교육(40명) 예정 ? 시 자체 홍보(보도자료, 신문 광고) 및 홈헬퍼 사업수행기관 홍보와 더불어 유사 서비스(아이돌봄 사업 등) 담당 부처·부서·수행기관 협조를 통해 지원자 모집 ?? 행정사항 ○ 개정된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운영 및 관리감독하도록 자치구 및 사업수행기관에 시달 붙임 : 2018년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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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8 생산일자 2018-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현 (02-2133-7453) 관리번호 D000003253288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여성장애인홈헬퍼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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