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안내문 발송

“주택용 소방시설(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광진소방서 수신 광진구 전통시장(15개소) (경유) 제목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안내문 발송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전통시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구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는 서민들의 생활터전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이용 시민 및 상인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전통시장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안내문 1부. 2. 전통시장 방화천막 설치 안내문 1부. 3.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표준운영 매뉴얼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허성영 예방팀장 성귀연 예방과장 01/03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82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46-2851 /전송 02-458-0119 / okfirema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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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안내문 발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2 생산일자 2018-0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성영 (02-446-2851) 관리번호 D000003252644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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