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광진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전통시장 화재예방 홍보 매뉴얼(안내문) 발송 계획 보고 1. 예방과-23854(2017.10.31.)호 “2017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보고(알림)”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광진구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문(메뉴얼)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안내대상: 15개소 구의시장 제외(재건축) 나. 안내방법: 우편발송 마. 발 송 일: 2018. 1. 3.(수) 붙임 1. 전통시장 현황(안내문 발송대상) 1부. 2. 전통시장 화재예방 홍보 안내문 2부. 3.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표준운영 매뉴얼 1부. 끝. 담당자 허성영 예방팀장 성귀연 예방과장 01/02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56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46-2851 /전송 02-458-0119 / okfireman@seoul.go.kr / 부분공개(5 6)
14355516
20210926033144
본청
예방과-56
D000003251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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