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6차 미분양관리지역 정정 알림 1. 주택도시보증공사 심사평가처-10(2018.1.2.)호와 관련입니다. 2. 제16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내용 중 경기 이천시, 경남 통영시, 제주 제주시의 적용기간이 오기되어 이를 정정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6차 미분양관리지역 정정 내용> 지 역 종 전 변 경 비 고 경기 이천시 2018.01.31.~2018.03.31 2018.01.01.~2018.03.31 오기 경남 통영시 2018.01.31.~2018.03.31 2018.01.01.~2018.03.31 제주 제주시 2018.01.31.~2018.03.31 2018.01.01.~2018.03.31 그 외 사항은 공고내용과 동일함 붙임 : 1. 제16차 미분양관리지역 정정 안내 1부. 2. 제16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문(정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미분양주택통계 관련부서 주무관 최대영 주택정책팀장 최현정 주택정책과장 01/03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021 /전송 02-2133-0752 / choikal@seoul.go.kr / 대시민공개
14358854
20210926032118
본청
주택정책과-127
D000003253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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