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5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결과 및 제도개선 알림 1. 주택도시보증공사 심사평가처-3976(2017.11.30.)호와 관련입니다. 2.「미분양관리지역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와 관련, 제15차 미분양관리지역이 선정·공고되어 안내해 드리니 지역 주택사업자가 동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드립니다. 3. 아울러,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예비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부지를 매입한 주택업체도 일정기간(최초 예비심사 대상부지 매입 후 3개월) 경과 후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제15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결과 및 제도개선 공문 1부. 2. 제15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미분양주택통계 관련부서 주무관 최대영 주택정책팀장 최현정 주택정책과장 11/30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20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021 /전송 02-2133-0752 / choikal@seoul.go.kr / 대시민공개
14026671
20210926091043
본청
주택정책과-22014
D000003220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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