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유예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의무보험이 동법 시행령 개정공포로 '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의 과태료 유예기간('17.12.31까지)을 운영하였으나, 제도 도입 첫해로 미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8개월 연장('18.8.31까지)하여 안정적인 제도정착과 자발적인 보험가입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기 존 변 경 계도기간 운영 (과태료 부과 유예) '17.12.31 '18.8.31 3. 신규 및 기존 시설 구분없이 유예되며 자치구에서는 '18년 8월 31일까지 보험 미가입자에게 행정지도 등을 통해 계도기간 중 의무보험 가입하여 향후 과태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안내를 요청드리며, '18년 9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됨을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과태료 부과가 유예(‘18.8.31까지)되더라도 가입 대상자가 의무가입기간 이후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기 전까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재난사고 발생 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보상금액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의 보상금액은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상금액을 초과한 금액만 보상함. 붙임 :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 안전점검 부서) 주무관 심규태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공동주택과장 01/03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이규동 시행 공동주택과-1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대시민공개
14358114
20210926032118
본청
공동주택과-140
D000003253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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