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 담당자 회의 개최 및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등 기본안 송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례 담당자 회의 개최 및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등 기본안 송부 1. 2. 서울시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의무 배치, 자동이체 세액공제 확대 등 지방세관계법령(’18.1.1.시행)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구세 관련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이에 자치구 의견 수렴 및 효율적인 조례 제·개정 작업을 위한 일정 조정 등을 위해 25개 자치구 지방세 관련 조례 담당자회의를 개최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시간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8.1.9.(화) 15:00 ~ 나. 장 소 : 시청 서소문별관 1동 9층 세무과 회의실 다. 참석대상 : 자치구 지방세 관련 조례 담당자(구별 1명), 세무과 및 38세금징수과 각 1명. 끝. 붙 임 : 1.「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ㆍ규칙」추진 개요(행안부) 1부. 2.「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ㆍ규칙」기본안(행안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세무부서1-25,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 주무관 이국일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1/02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6 /전송 02-2133-1033 / 2009051318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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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정책과_「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_규칙」제·개정(기본안) 수정 송부.hwpx

    비공개 문서

  •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정책과_20171215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조례규칙 제개정 추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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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정책과_납세자보호사무처리 조례.규칙 제정(안) 기본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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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담당자 회의 개최 및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등 기본안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66 생산일자 2018-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국일 (02-2133-3356) 관리번호 D000003251196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