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용산소방서 수신 김종학 귀하(04419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103 (한남동)) (경유) 제목 조치명령서[구립한남] 1. 귀하께에서 관리 하고 있는 대한 소방특별조사 결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9조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치명령서를 발급하오니, 2018년 1월 12일까지 조치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48조의2 제1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조치 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 현장확인 예정입니다. 3. 관계자(소유·관리·점유)가 조치명령 기한 내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조치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 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나. 질병 또는 국외출장 등으로 관계인의 장기간 부재하여 조치명령 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 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 한 경우 라. 그 밖에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관계인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명령기간 내에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절차 조치명령 발부 → 특별한 사유발생 → 명령기한 내 기간연장신청(사유와 관련된 서류 제출) → 정당한 사유 인정 → 1차에 한하여 기간연장 접수처 : 예방과 검사지도팀 조치명령발부 담당자(☏ 790-6676)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용산소방서 예방과 (☎ 795-1190)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 ~ 198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조치명령서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임영운 검사지도팀장 김성문 예방과장 01/02 최규태 협조자 담당자 박래성 시행 예방과-44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5-1190 /전송 02)749-1977 / yyw7719@seoul.go.kr / 부분공개(6)
14353899
20210926033144
본청
예방과-44
D00000325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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