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실적 제출 안내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실적 제출 안내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2017년도 실적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7년 안전점검 실적 제출 : 점검 및 진단 완료 후 30일 이내 FMS 입력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건 FMS 제출(용역사) 확인 후 시스템 승인 - 2017년 하반기 정기점검 실적 FMS 제출 및 결과보고서 작성 본부 제출 나.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보강) 실적 제출 : 완료 후 30일 이내 FMS 입력 - 배수지?가압장 보수?보강실적(방수방식, 시설보수 등) FMS 보수내용 입력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급수1-8,상수시설1-8 주무관 김동구 시설관리과장 정윤홍 시설안전부장 01/02 강신재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2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7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 전화 3146-1533 /전송 3146-1529 / kokorand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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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실적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8 생산일자 2018-0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구 (3146-1533) 관리번호 D000003251772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가압시설관리 > 배수지가압장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