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질의에 대한 답변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질의에 대한 답변 먼저, 서울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해주신 사항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서울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이하‘조례’)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아니므로 동 조례의 청소년 범위 연령을 상위법인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제정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조례에서 청소년의 범위를 타 법 및 조례에 비해 넓게 설정한 이유는 노동 존중 서울시 구현을 위해 정책상 폭넓은 지원 및 보호를 위한 목적이므로 경기도 조례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범위에 맞춰 연령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상위법 개정 및 정책상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시, 청소년 연령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노이안(02-2133-5418)주무관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노이안 노동권익개선팀장 이민제 노동정책담당관 12/29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363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2133-5418 /전송 02-2133-070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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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질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3638 생산일자 2017-12-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이안 (2133-5418) 관리번호 D00000325066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