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688 결재일자 2021. 5.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최준호 서정실 장영민 05/07 서성만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5.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00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경위 ○ ’21. 4. 27. 제3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수정가결 ○ ’21. 5. 4. 제300회 본회의 의결 ○ ’21. 5. 4.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 등 36명 ○ 주요내용 - “사용자” 정의 신설(안 제2조제3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2.(생략) <신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현행과 같음) 3.“사용자”란 서울특별시 내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사용자의 책무 신설(안 제4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조의2(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시행계획 구체화(안 제6조제1호~제4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시행계획) 시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6조(시행계획)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목표 및 방향 2. 제5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3. 제8조에 따른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설치(안 제7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7조~제10조 (생 략) 제7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 ①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2.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노동관련 법률 상담 및 교육 지원 3.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지원 4. 청소년 노동자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센터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11조 (현행 제7조~제10조와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청소년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일부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안) ○ ’21. 5. 7.(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노동정책담당관 →법무담당관) ○ ’21. 5. 14.(금)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5. 20.(목)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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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688 생산일자 2021-05-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호 (2133-5425) 관리번호 D00000425122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